2015년 5월 14일 목요일

KBS 수신료 납부거부

한전에 전화해서 KBS 수신료 납부거부를 신청했다. 그쪽에서는 '납부면제'라고 하더라. 텔레비전 시청과 수신료 납부가 전기사용자의 의무인 것도 아닌데 '면제'라니 참 이상한 표현이다.
이 집으로 이사온지 두 달 정도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니 그동안 징수했던 수신료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든 사업자에게 주민번호 전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없었다. 정부문서 발급받을 때나 세금 관련한 일이 아니면 생년월일 6자리를 제공하는 걸로 개인정보 확인이 되었는데, 한전은 정부기관으로 취급되는 건가 싶어 이상했다.
어쨌든 상담사는 무척 친절했고 감정적인 소모 없이 잘 해결된 것 같다. (과연 잘 처리된 것인지는 다음달에 지로용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KBS 수신료 납부거부 의사에 대해 한전 측에서 한 마디라도 토를 달면, 밀양청도 할매들 얘기부터 대기업의 언론장악까지 골고루 뜨겁고 끈적하게 지랄을 해야겠다고 소심한 투쟁심을 다졌던 게 아쉬울 만큼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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